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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공무원 자기개발휴직ㅣ요건과 절차, 신청서,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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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기개발휴직ㅣ요건과 절차, 신청서, 결과보고 등


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근무 중인 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일반적인 휴직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공무원 휴직제도, 공무원 휴직 종류,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공무원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사유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권휴직 직권휴직의

2020ilovejesus.tistory.com


오늘은 특별히 '자기개발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제2항제7호」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두 법령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 5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을 하게 된 때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으며,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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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5년과 10년을 기산할 때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기개발휴직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는 3가지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의 경우.

단,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둘째,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단,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것은 제외

 

셋째,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이 세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항을 보면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을 위해

자기개발휴직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개발휴직의 절차 입니다. 

절자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간, 사유를 만족하는 경우 자기개발계획서(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인사부서)에게 제출하여아 합니다. 


자기개발휴직신청서.hwp
0.03MB


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휴직 중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자격증 취득 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직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자기개발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위의 절차에서 보듯 

자기개발휴직은 다른 휴직에 비해 

인사부서 입장에서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재량 사항이 많으므로 

환영하지 않는 휴직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있다는 것은

활용하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자기개발의 요인이 분명하다면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신청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2021.5.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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