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제4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다시 세분화 됩니다.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구직급여의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단서)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입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이 뒤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입니다.
특정한 폐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 사유들이 그 기준에 해당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액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50%로 계산하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기초일액을 계산하는 법이 피고용자의 경우와 다릅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이렇게 급여일액이 계산되면, 이제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야겠죠.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제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보험료의 체납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피보험기간이 1년~2년미만인 경우 체납 1회,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 2회, 3년 이상의 경우 3회를 체납하면 급여수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와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May.2021)
'[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6가지 기초지식ㅣ경매절차, 입찰방법, 낙찰대금, 명도 (0) | 2021.05.26 |
---|---|
공무원 자기개발휴직ㅣ요건과 절차, 신청서, 결과보고 등 (4) | 2021.05.23 |
소자본 창업 아이템 3가지ㅣ창업 준비+창업절차(ft.커피숍,인터넷쇼핑몰,개인과외) (0) | 2021.05.08 |
공무원 재산등록 범위와 기준, 재산등록 대상, 7급 이상? 9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0) | 2021.05.06 |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종합)ㅣ 공무원 유튜브 겸직 가능, 구독자수 기준 (0) |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