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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종합)ㅣ 공무원 유튜브 겸직 가능, 구독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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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 인데요. 세부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 등이 있습니다.


기본방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 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정보이니 기본방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겸직 신청 대상, 겸직허가 기준, 겸직허가 절차, 그리고 신고를 안 한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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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할 사항

 

우선 개인방송을 하는 데 있어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모든 사생활 영역 활동(저술, 번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및 공유 등의 행위 금지

 

3.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4.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금지


ㅣ겸직허가 신청기준

 

겸직 신청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튜브처럼 수익창출 요건(구독자 1천 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천 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별도의 요건 없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두 번째,번째,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는 해당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겸직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복무) 부서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겸직허가기준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위 1번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속기관의 특성, 공무원의 업무 특성, 사회적인 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세부적인 겸직허가 기준은 소속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절차

 

겸직허가신청서(아래서식)를 소속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사(복무)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직허가 기간 및 재신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인사(복무) 부서에서는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 점검합니다. 점검 후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한 경우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복무부서에 문의하고 확인해서 개인방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5.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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