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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기준과 방법ㅣ공무원 10년 근무 연금수급자격 (ft.직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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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외 직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은 2009년 도입된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필요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 연계해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또 연계해서 연금 수급자격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 역시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의 경우 두 기간 합산 20년 이상이 되어야 연계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1]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공무원연금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둘 다 연금 수급권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연금개시 연령에 도달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각각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연금개시연령은 각 연금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2] 국민연금은 10년 미만 납부하고,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납부(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한 경우, 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중 하나만 수급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는(10년 이상 납부) 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수급권이 없는(10년 미만 납부) 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은 '퇴직일시금'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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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국민연금도 10년 미만, 공무원연금도 10년 미만으로 둘 다 수급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두 연금의 납부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이 되면 공적연금 연계대상이 되어 연계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무원은 퇴직한 상태일 것으로 가정하고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여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기간을 채워 20년 이상이 되면 각각 연계노령연금(국민), 연계퇴직연금(공무원)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연계법에 따른 연금 개시연령을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연금연계법 제2조)

 

2020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최소기간인 20년을 10년을 축소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으로 축소되는 경우 혜택을 받는 연금 수급권자들이 더 늘어나겠지요. 

 

Posted by Goyomnamoo_T (Ap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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