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겸직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는 직종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 영리업무금지라는 것에 대해 우선 알아봐야겠지요.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여기서 '계속적'의 의미는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사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넷째,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소속기관 복무부서의 겸직허가를 받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지요건의 경우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보이시지요. 그래서 그 판단은 복무부서 담당자에게 개별 사안에 대해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다면, 기준에 충족한 경우 겸직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그리고 비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겸직하려는 대상 행위가 명백히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복무부서의 허가기준은 어떨까요?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신청자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상황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겠지요. 허가권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있습니다.
◈ 겸직허가 신청절차입니다.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와 겸직허가 신청서(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를 소속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하게 됩니다. 복무담당부서에서는 심사를 거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겸직 대상 업무와 공무원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같은 겸직업무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직 현황과 위반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겸직 상황을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과 다른 겸직 업무를 한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다 마찬가지 이겠지만 겸직허가의 경우 개인별, 사안별로 검토할 사안이므로 복무부서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Ap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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