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공무원은 1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합니다.
◈ 지급일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지급 가능한데 대체로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때 월봉급액 인상을 이유로 12월에 받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12월 기준 연가보상비(인상된 봉급 기준)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지급하므로 결국 2회에 나눠 받든, 연말 1회만 받든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단,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TMI,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국민 재해보상급 지급 예산 마련을 이유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죠. 2021년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지급일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은 국가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지방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TMI, 대체로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연가보상일수를 산정하는 편입니다.)
◈ 지급금액
지급일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6월 30일 기준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 12월 31일 기준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상반기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 연도중 퇴직자 연가보상비
연도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 6월 30일 이전 퇴직자 : 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상반기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2021.4.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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