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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ㅣ공무원 20년 근무 (ft.조기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ㅣ지급대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검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ㅣ계산법
명예퇴직수당 계산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점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0년 초과인 사람의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20년을 근무하고 정년까지 15년이 남은 경우 5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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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 조기퇴직수당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 직제와 정원의 개정,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4.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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