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제도ㅣ휴직 종류,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 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사유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권휴직
직권휴직의 경우는 해당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승인'해주도록 되어있는 휴직입니다. 즉, 조직의 상황을 불문하고 휴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질병, 병역, 행방불명 등이 있습니다.
◈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관에 당사자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 여부는 인사부서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재량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외국기관, 민간기업 채용 휴직, 해외유학 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등이 있습니다.
ㅣ자기개발 휴직
자기개발휴직과 유학휴직이 자기 개발 및 잠시 휴식을 위해 신청할 수 휴직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은 '소속기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국내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강, 자격증 취득 등 개인 주도 학습 및 교육과정 수강'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학위 취득 목적의 수강은 제외됩니다.
ㅣ유학휴직
유학휴직은 단순 '어학연수' 혹은 '학위취득' 목적으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3년 이내이며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5년의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어학연수의 경우 해외 현지 사설학원 수강은 제외되며 국공립대 부설 어학원 수강 등은 가능합니다.
◈ 휴직 시 급여지급
휴직 시 공무원 신분은 휴지되며 기간 중 몇몇 사유의 경우는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ㅣ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ㅣ공무상 질병휴직
전액 지급
ㅣ2년 이내의 유학휴직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ㅣ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할(150만 원 상한) 지급, 이후 4개월부터 1년까지 월봉급액의 4할(100만 원 상한) 지급(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 이내)
예컨대, 유학휴직을 5년 한다면 2년까지는 봉급의 50%가 지급되며, 이후 3년은 무급이라는 것이죠. 육아휴직의 경우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1인당 3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1년만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2년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2021.4.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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