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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2021년 공무원 봉급표 ㅣ 공무원 수당(일반직/소방/경찰), 가족수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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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봉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4급), 비서관(5급), 비서(6급~9급)의 경우도 같은 봉급표에서 각각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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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2021년도 봉급표입니다. 일반직과 비교했을 때 1호봉은 월 지급액이 같지만 호봉이 오르는 데 따른 증가액이 조금 더 많은 편이네요. 경찰대학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도 해당 봉급표를 기준으로 그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는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 있습니다. 세부 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수당 세부 지급구분표입니다. 배우자는 4만 원, 자녀는 첫째, 둘째, 셋째 이후 자녀에 따라 월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 예컨대 부모님은 1인 2만 원의 가족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가족에 한해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1.4.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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