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출 종류 및 요건
▣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액은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805~1000점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 0~514점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5백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이 대상이며, 주택임차 역시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대출가능액은 역시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례대출
특례대출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일반대출이나 주택자금대출에서 1% 범위 내에서 인하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취학자녀(2015.1.1이후 출생)를 둔 공무원
- 3자녀 이상 둔 공무원
- 신혼부부 공무원(결혼전 6월 이내, 결혼 후 2년 이내)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 1955.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상 부양)
- 임신 또는 육아로 휴직중인 공무원
-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
-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만 19세 미만의 양자 자녀가 있는 공무원
-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 금융기관알선대출
공무원의 가계 안정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1/2범위내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알선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 대부분과 협약이 되어있으며, 적용금리도 변동금리로 1%대 후반에서 3%대까지 저렴한 편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어 소액 단기 대출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 이자율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하는데 3개월(1.1일, 4.1일, 7.1일, 10,1일)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공단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연금대출신청 (2021년도 중 1회 가능)
▶ 상환방법
대출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출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금액별 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치기간은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대출금액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중도일시(부분)상환방법
미납상환 및 중도상환 희망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되며,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는 것이 일반 금융권 대출과는 다른점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Ap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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