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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공무원 재산등록 범위와 기준, 재산등록 대상, 7급 이상? 9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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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내부정보를 이용한 일부 직원(공사 직원, 공무원 등)의 투기행태가 적발되어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현재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기준과 대상,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재산등록 대상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것이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재산등록 기준과 재산공개까지 설명하겠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규정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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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해야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 공무원은 현직에 있을 때에도 퇴직 후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등록 의무자

현재(2021년 4월 1일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4급(서기관) 이상이 현재 재산등록의무자로 되어있습니다. 

 


▶ 등록대상 재산

그렇다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어느 범위까지 등록을 해야할지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인적 범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입니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 중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는 제외합니다.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물적 범위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동산 / 증권 / 채권 / 채무 / 지식재산권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입니다. 이 가운데 동산, 증권, 채권, 채무, 지식재산권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

그렇다면 이렇게 등록한 공직자의 재산 중 공개대상의 범위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모든 등록재산을 공개하지는 않고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윤리기준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1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대상입니다.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

재산등록이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 후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래 4가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두 번째,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세 번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네 번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있게 됩니다.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확대 논의 중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현재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고, LH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9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조만간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5.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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