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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소자본 창업 아이템 3가지ㅣ창업 준비+창업절차(ft.커피숍,인터넷쇼핑몰,개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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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기퇴사자, 혹은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말고,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해 볼 수 있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으로는 커피전문점,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학원, 세탁소, 반찬가게, 미용실, 귀농 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자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과세대상 업종인지, 정책자금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소자본 창업 아이템과, 업종별 창업 요건, 덧붙여 창업에 관한 법령정보까지 종합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우선 커피전문점은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으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 

 

1. 창업형태 결정 : 개인의 경험, 사업타당성, 자금을 분석하여 독립창업가맹창업 중 선택해야 합니다. 

 

2. 상권분석 : 상권을 분석하고 적당한 입지를 찾아야 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 정보(https://sg.sbiz.or.k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조달 : 창업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점포임차 :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점포를 인도 받은 후 사업자등록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5. 영업신고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6. 시설완비 : 인테리어 공사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하자보수 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또한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7. 운영 :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 채용 시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8. 폐업 :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 중 발생한 세금은 완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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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창업/운영

1. 판매물품 선정 : 해당 물품이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는지, 판매를 하려면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주고객층이 확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2. 시장조사/물품조달 :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조달방안과 유통구조를 확인하고, 도매업자들과 상담을 통해 좀더 저렴하고 지속적인 상품공급을 준비 합니다. 

 

3. 운영방법 선택 :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개별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4. 웹사이트 구축 : 회원관리, 마일리지 제도, 경품제공, 환불정책, 배송료 책정 등 쇼핑몰 운영정책을 수립합니다. 웹사이트를 제작(의뢰, 직접)하고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와 연결합니다. 

 

5.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필요 시 사업 시작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https://gov.kr)를 해야 합니다. 

 

6. 온라인결제시스템 설정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결정해야 합니다.  

 

7. 구매안전서비스 체결 : 결제단계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업체(은행, PG업체 등) 또는 쇼핑몰보증보험업체와 관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상품등록 및 배송방법 선택 : 상품의 이미지를 준비(촬영, 위탁)하여 등록하고, 택배업체와 배송조건 및 가격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인과외교습

 

1. 개인과외교습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장소 등을 기재하여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최종학력증명서가 필요하며, 자격증(해당하는 경우만) 사본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주소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 중인 대학생은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상으로 신고 없이 과외교습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3. 교습비 게시 및 반환기준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외 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신고번호, 교습과정을 표시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교습비를 표시, 고지하거나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교습비 등 반환사유와 반환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교습비 영수증 교부 : 교습비 등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기재된 것을 교부해야 합니다. 

 

5. 신고증명서 게시 및 표지부착 :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시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장부 및 서류 비치 : 개인과외교습자는 아래 장부 및 서류 중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두고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번 신고증명서, 6번 교습비 영수증 원부가 해당입니다. 

 

 

7. 아동학대 금지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해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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