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상 물건(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구체적인 정보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또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매각물건명세서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두번째, 현황조사보고서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밖의 현황
5. 그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6.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세번째, 감정평가서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 대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평면적, 그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의 산출과정
8. 그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9.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경매 입찰 전
이러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확인 한 다음
권리분석을 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권리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Au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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