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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부동산 경매 실전(1단계) ㅣ 부동산경매 정보 수집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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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상 물건(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구체적인 정보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또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매각물건명세서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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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현황조사보고서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밖의 현황

5. 그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6.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세번째, 감정평가서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 대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평면적, 그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의 산출과정

8. 그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9.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경매 입찰 전

이러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확인 한 다음

권리분석을 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권리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Au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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