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외 다른 불이익한 권리(전세권 등)가
인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찰 참여 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권리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수집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
1. 공적 기록 확인
부동산등기기록: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토지대장: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여부,
공유지분, 공유자, 대지권등기여부, 대지권비율
(민원24 www.minwon.go.kr)
건축물대장: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부속건축물 현황 등
(민원24 www.minwon.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및 규제 등
(민원24 www.minwon.go.kr)
2.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 확인
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파악했다면
그 권리가 등기된 순서대로 배열해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입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그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3. 주택 권리분석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해
권리분석을 합니다.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현 거주자를 확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 : 시군구,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상태, 주거환경, 관리비 미납 여부,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등을 체크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상가 권리분석
상가의 경우 매수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수익은 역세권이나 상업지구가 유리하고
가족 상대 영업은 대규모 주택지역이 유리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건물등록사항 : 관할세무서 열람 신청 가능)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위치, 주변환경, 건물상태,
수리 필요성, 관리비 미납 여부,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등을 체크합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Au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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