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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법령알기] 장기기증·장기이식 신청과 절차 (ft.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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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사항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개념과 세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장기란 사람의 내장 등의 손상된 기능회복을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을 말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 골수, 안구
  • 뼈, 피부, 근육, 신경, 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팔 또는 발, 다리
  •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2)

다음으로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인 2개 중 1개) 및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으며, 뇌사자는 골수를 제외한 장기를, 사망자는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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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이식 절차입니다.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두번째로, 뇌사한 사람의 장기기증과 이식 절차입니다.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세번째로,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과 이식 절차입니다.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3)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 등록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기기증 동의철회는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2조제4항)

 

 

5)

사실 이 경우가 가장 많을 듯합니다. 자신이 장래에 사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인데요. 이러한 경우 사망 전에 본인의 동의로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희망등록이 가능합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면 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등록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Au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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