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사항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개념과 세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장기란 사람의 내장 등의 손상된 기능회복을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을 말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 골수, 안구
- 뼈, 피부, 근육, 신경, 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팔 또는 발, 다리
-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2)
다음으로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인 2개 중 1개) 및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으며, 뇌사자는 골수를 제외한 장기를, 사망자는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첫번째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이식 절차입니다.
두번째로, 뇌사한 사람의 장기기증과 이식 절차입니다.
세번째로,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과 이식 절차입니다.
3)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 등록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기기증 동의철회는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2조제4항)
5)
사실 이 경우가 가장 많을 듯합니다. 자신이 장래에 사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인데요. 이러한 경우 사망 전에 본인의 동의로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희망등록이 가능합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면 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등록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Aug.2021)
'[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령알기]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기본지식 (ft.저작권법) (0) | 2021.09.13 |
---|---|
[법령알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관련 과태료 규정 (ft.도로교통법) (0) | 2021.09.10 |
아이허브 쇼핑 추천 목록 ㅣ 아이허브 할인코드 WSG137 (0) | 2021.08.30 |
부동산 경매 실전(2단계) ㅣ 권리분석 총정리 A to Z (0) | 2021.08.25 |
부동산 경매 실전(1단계) ㅣ 부동산경매 정보 수집 하는 방법 (0) | 2021.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