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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법령알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관련 과태료 규정 (ft.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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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자전거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을 보면 가끔 불안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인도를 이용해서는 안되는 등 여러가지 안전상 규정이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PM)로 불리는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관련된 규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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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이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위 표에서 보듯 주의할 점은 전동외륜, 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들 장치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수단별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비교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차도를 통행할 수 있으며, 보도(인도)는 통행금지입니다. 또한 안전모는 '자전거용 안전모'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장치의 경우 면허는 개인형이동장치의 기준과 동일하나, 차도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용 안전모'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차원에서 조금 다른 기준이 정해집니다.




법규 위반 과태료

 

'개인형이동장치'의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현행법상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승자 탑승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단순음주10만원의 범칙금, 측정불응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차도 이용시 지정차로를 위반해 상위차로를 통행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을 잘 숙지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범칙금의 불이익도 없어야하겠습니다. 


2021.9.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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