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자전거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을 보면 가끔 불안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인도를 이용해서는 안되는 등 여러가지 안전상 규정이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PM)로 불리는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관련된 규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전!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이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위 표에서 보듯 주의할 점은 전동외륜, 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들 장치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동수단별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비교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통행할 수 있으며, 보도(인도)는 통행금지입니다. 또한 안전모는 '자전거용 안전모'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장치의 경우 면허는 개인형이동장치의 기준과 동일하나, 차도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용 안전모'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차원에서 조금 다른 기준이 정해집니다.
▶ 법규 위반 과태료
'개인형이동장치'의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현행법상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승자 탑승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단순음주 시 10만원의 범칙금, 측정불응 시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차도 이용시 지정차로를 위반해 상위차로를 통행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을 잘 숙지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범칙금의 불이익도 없어야하겠습니다.
2021.9.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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