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이란?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73조제1항)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할 수 있는 사항, 작성방법, 유언 집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작성 당시 반혼수상태였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또한, 원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만 17세이상인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5조제1항, 민법 제1062조)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정
유언은 법정사항,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재산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유언을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법적인 의미의 유언' 이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0조)
법적인 의미의 유연이 되려면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자필증서유언'에 대한 세부내용
이 블로그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아래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타인이 대필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 사본도 효력이 없습니다
- 작성 연,월,일 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 근거지면 됩니다
- 성명은 본명 외 아호, 예명, 별명 등 유언자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등록된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 날인은 무인(손도장)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그 외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
-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등
- 채무의 존재 등
-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등
-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매장 장소
-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 '유언의 집행' 이란?
유언의 집행은 우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유언내용에 있을때 입니다. 이때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 및 위탁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3호)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민법 제1095조)
2021.9. 씀.
'[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령알기] 층간소음 문제 발생시 초기 대처 방법 (ft.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0) | 2021.09.20 |
---|---|
공무원 유연근무제 알아보기ㅣ탄력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0) | 2021.09.18 |
[법령알기]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기본지식 (ft.저작권법) (0) | 2021.09.13 |
[법령알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관련 과태료 규정 (ft.도로교통법) (0) | 2021.09.10 |
[법령알기] 장기기증·장기이식 신청과 절차 (ft.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0)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