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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법령알기] 층간소음 문제 발생시 초기 대처 방법 (ft.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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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 원격수업이 일상화 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금요일 저녁이면 늘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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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라는 것이 '쉼'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 층간소음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민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은 <소음 및 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인 에티켓을 넘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정의는 무엇일까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즉 아래 위 뿐 아니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 단,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입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위 '발망치' 소음으로 불리는 직접충격 소음과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구제 방법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항의 방문을 한다거나 인터폰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가능한 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 접수방법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noiseinfo.or.kr) 또는 콜센터(1661-2642)로 접수

 

 

아래 이미지와 같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 첫 화면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전화를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담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Se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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