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 원격수업이 일상화 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금요일 저녁이면 늘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곤 합니다.
집이라는 것이 '쉼'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 층간소음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민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은 <소음 및 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인 에티켓을 넘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 층간소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즉 아래 위 뿐 아니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 단,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입니다.)
▶ 층간소음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위 '발망치' 소음으로 불리는 직접충격 소음과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구제 방법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항의 방문을 한다거나 인터폰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가능한 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 접수방법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noiseinfo.or.kr) 또는 콜센터(1661-2642)로 접수
아래 이미지와 같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 첫 화면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전화를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담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Se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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