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몇 년 사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을 지금이라도 보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끌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 주택연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노후에 필요한 연금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연금인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연금이지만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층 연금으로 불리는 퇴직연금 또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이 필수로 꼽히지만 실제 가입자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실정에 1층, 2층, 3층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4층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한지,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어 55세 이상이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관련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 형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후 해당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해주는 절차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 조건?
가입자(주택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담보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담보 주택을 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의 유형은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경우, 즉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전세 또는 월세를 준 경우)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임차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질병치료 등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한다거나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사의 심사에 따라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의 수는 원칙적으로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유주택의 공시 가격 등의 합계가 9억 원 이하로 실거주 중인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 신청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일시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상 주택연금 조회하기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은 가입신청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게 될 주택연금이 얼마인지는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현재기준으로 55세 수령 시 주택 가격이 3억이면 월 48만 원, 2억이면 32만 원입니다. 70세를 수령으로 하면 주택 가격이 3억이면 월 92만 원, 2억이면 월 6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참조) 최초 연금 수령시점이 늦춰질수록 연금 수령액은 많아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Se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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