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2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였거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이때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액이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암 치료를 사유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그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시기, 필요한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월세)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Posted by Goyomnamoo_T (Se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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