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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비교분석 (ft.연금저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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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들은 통칭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계좌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에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신탁, 증권사의 펀드, 보험회사의 보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은행권의 신탁은 더이상 가입을 받지않아 펀드와 보험으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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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2013년 2월 이전까지는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연령제한 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한을 정해두고 있으며 납입금액은 연 180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요건의 경우 만 55세 이후 수령가능하며 연금수령 시 세율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5.5%~3.3%가 과세됩니다. 단,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연간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며 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 1800만원 한도로 불입할 수 있으나 세제혜택을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경우는 연 400만원만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세제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요.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은 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금저축펀드로 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자유적립식으로 불입하며 적용금리는 실적배당 형태로 적용합니다.(상대적으로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수익률이 높음)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반면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정기납입 형태로 매월 약정한 금액을 불입하며 적용금리는 공시이율입니다.(일반적인 예금이율과 비슷한수준) 이율이 낮은 반면 원금이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Se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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