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들은 통칭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계좌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에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신탁, 증권사의 펀드, 보험회사의 보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은행권의 신탁은 더이상 가입을 받지않아 펀드와 보험으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2013년 2월 이전까지는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연령제한 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한을 정해두고 있으며 납입금액은 연 180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요건의 경우 만 55세 이후 수령가능하며 연금수령 시 세율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5.5%~3.3%가 과세됩니다. 단,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연간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며 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 1800만원 한도로 불입할 수 있으나 세제혜택을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경우는 연 400만원만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세제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요.
연금저축은 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금저축펀드로 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으로 불입하며 적용금리는 실적배당 형태로 적용합니다.(상대적으로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수익률이 높음)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반면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정기납입 형태로 매월 약정한 금액을 불입하며 적용금리는 공시이율입니다.(일반적인 예금이율과 비슷한수준) 이율이 낮은 반면 원금이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Se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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