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ft.복무징계 예규)

728x90
반응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ft.복무징계 예규)


음주운전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인데요. 공무원에게는 특히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형 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최근 신설되어 음주운전은 공직자에게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세부 징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이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최초 적발이라도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2회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업무 배제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세부 징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즉 운전직 공무원 또는 집배운영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기준입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정직,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운전직 또는 집배운영직)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 음주운전 시 징계 내용 정리.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건을 2회 이상 한 경우 파면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즉시 파면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바로 파면이 됩니다. 

 

반응형

 

특히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 한 건을 사유로 바로 파면 또는 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규정을 마련해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음주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전날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러 귀가를 한 후 아침 일찍 자차로 운전을 해서 출근하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되어 숙취로 음주측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몹시 억울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 이후에는 그다음 날 까지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21.9. 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