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ft.복무징계 예규)
음주운전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인데요. 공무원에게는 특히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형 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최근 신설되어 음주운전은 공직자에게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세부 징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이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최초 적발이라도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2회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업무 배제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세부 징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즉 운전직 공무원 또는 집배운영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기준입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정직,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운전직 또는 집배운영직)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무원 음주운전 시 징계 내용 정리.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건을 2회 이상 한 경우 파면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즉시 파면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바로 파면이 됩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 한 건을 사유로 바로 파면 또는 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규정을 마련해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음주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전날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러 귀가를 한 후 아침 일찍 자차로 운전을 해서 출근하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되어 숙취로 음주측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몹시 억울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 이후에는 그다음 날 까지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21.9. 씀.
'[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령알기]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출연 자격 (ft.공무원 유튜버, 아동.청소년 출연자) (0) | 2021.10.07 |
---|---|
[법령알기]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시작 전 알아둘 것 (ft.유튜버, BJ) (0) | 2021.10.04 |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팁ㅣ운전경력인정제도 (0) | 2021.10.02 |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비교분석 (ft.연금저축이란?) (0) | 2021.09.30 |
[법령알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ft.암 치료) (0) |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