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은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 등)을 통해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은 주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개인이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 되는데요.
- 아프리카TV : BJ
- 유튜브 : 유튜브크리에이터, 유튜버
- 카카오TV : PD
- 네이버TV : 크리에이터
- 트위치 : 스트리머
▣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본인이 제작 또는 게스트로 출연 등)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아동, 청소년 콘텐츠 제작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해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하동, 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이때 아동은 만 1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아동, 청소년 출연자에게 해로운(정서적, 신체적으로 위해가 있는) 콘텐츠는 제작해서는 안되며, 사전에 콘텐츠 내용 및 수익배분방식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아동 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 보호지침)
2021.10.
글약방her 씀.
'[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5가지 (0) | 2021.10.25 |
---|---|
ISA계좌 알아보기 (ft.소득 비과세 혜택) (0) | 2021.10.15 |
[법령알기]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시작 전 알아둘 것 (ft.유튜버, BJ) (0) | 2021.10.04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ft.복무징계 예규) (0) | 2021.10.03 |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팁ㅣ운전경력인정제도 (0) | 2021.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