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계좌(ISA제도) 개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입니다.
▣ ISA계좌(ISA제도)의 주요특징
- ISA계좌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같이 담을 수 있는 편입 금융상품으로는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이 있습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높은 가입한도가 특징이며 연 2천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 ISA계좌(ISA제도) 주요내용
1) 가입자격: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로 1인 1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2) 납입한도: 연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3)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 연장 지속 가능)
4) 편입가능 금융상품: 주식(국내 상장주식), 펀드(집합투자증권 ETF, REITs), 파생결합증권(ELS, DLS, ELB, DLB), 예적금(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등 편입이 가능합니다.
5) 중도해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하는 상해나 질병의 발생 등을 말합니다.
6)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SA계좌(ISA제도) 세제혜택
- ISA계좌의 경우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됩니다. (vs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부과)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서민형 가입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00만원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됩니다.
▣ ISA계좌(ISA제도) 유형
ISA계좌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ISA, 신탁형, 투자중개형 ISA로 구분되며, 가입자는 셋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탁형 ISA: 신탁형은 구체적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며, 금융사에서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편입된 금융상품을 교체하는 것도 투자자의 지시가 필수요건입니다.
- 일임형 ISA: 일임형은 구체적 운용지시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입니다. 모델포트폴리오를 금융사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편입된 금융상품 교체 역시 일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투자중개형 ISA: 투자중개형은 투자중개업자의 위탁계좌 형태로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투자지식이 상당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직접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일임형ISA를 많이 가입하겠지요.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간략한 상품 소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Goyomnamoo_T (Oct.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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