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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공무원 인사교류 방법 (ft.중앙↔지방, 정부↔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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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교류란 보통 공무원이 처음 채용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소속이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와 파견과 유사하게 일정한 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다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부와 공공기관, 정부와 민간기관 등 다양한 인사교류 제도가 있는데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처음 채용된 기관 외의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해당 부처나 지자체가 있는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가족과 함께 거주를 목적으로 인사교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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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 인사교류교류형식1:1 교류 원칙이며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기준동일직렬, 동일계급 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로 합니다. 교류대상은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9급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간 교류 모두 가능합니다.

 

단, 법령에 의해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소추 중인 경우, 시보임용중인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 입법부 사법부 타 헌법기관 공무원,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교류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2) 부처간 인사교류는 부처간 정책협조의 활성화와 범정부적 인재 육성을 위해 상호교류를 추진합니다. 부처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처별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게 됩니다. 교류대상 직위는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4급), 실무자급(4~9급) 모두 가능하며, 대상기관은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가 해당합니다. 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당사자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전보(전출입 등) 가능합니다. 이때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최장 5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처간 인사교류는 인사상 인센티브 재정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부처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인사상으로는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를 한다거나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시 우대, 복귀 후 희망보직 및 승진 우대 등이 있습니다. 재정상 인센티브로 고위공무원은 교류수당 80만원, 3급 공무원은 70만원, 4급은 60만원, 5급 이하는 55만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대상3급~9급 공무원이며 교류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전체와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까지 가능합니다. 교류형식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교류근무지에서 직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 전출입 형식으로 교류합니다.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부정책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류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개인적 희망(지역)을 적극 고려해서 인사교류를 진행합니다.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에도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가 있으며 세부 내역은 부처간 인사교류와 모두 동일합니다. 

 

 

4) 정부-공공기관간 인사교류도 가능합니다.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의 우수 인재를 상호활용 육성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직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기본방향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류대상은 정부는 3~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상호협의 후 기관별 직급체계에 따라 상응하는 직급으로 합니다. 교류형식파견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류는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3개 이상 복수의 기관간 우회교류도 가능합니다.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시교류 등 모집 공고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일터(gojobs.go.kr)>에 수시로 공유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10.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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