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중요!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등록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2)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지적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국민에 공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저작물 공시에 따른 간접적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권리자가 직접 모든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추정력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
3) 저작권 등록 대상
저작원 등록 대상이 되는 것에는 크게 저작권(저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실연, 음반, 방송 등), 출판권(저작물 출판에 대한 권리),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① 저작권
-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작성된 저작물
- 음악저작물 : 악곡 등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안무 등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 모형 및 설계도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 사진저작물 :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
- 영상저작물 :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표현된 창작물
- 편집저작물 :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등의 집합물로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 2차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
② 저작인접권
- 실연 :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
- 음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 CD같은 매체가 아니라 수록된 콘텐츠 자체
- 방송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③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이를 인쇄, 문서 등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출판권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배타적, 독점적)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러한 출판권의 설정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의 확인, 신청접수, 등록기관의 심사 및 결과통보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1단계 :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단계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등록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완료하면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3단계 : 등록기관의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서류보완 단계를 밟거나 신청반려가 됩니다. 등록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4일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④ 4단계 : 등록기관의 결과 통보
저작권 등록 담당자가 해당 신청의 최종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등록이 수리되면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해주며, 등록이 반려되면 반려통지문을 발급하게 됩니다. 등록신청이 반려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5조 제3항)
5) 저작권 등록 수수료
저작권 등록 수수료는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 수수료와 재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경우 건별 온라인 등록시 수수료는 2만원, 등록면허세는 3,600원 총 23,600원이 소요됩니다. 오프라인(등기) 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3만원, 등록면허세는 3,600원 총 33,600원이 소요됩니다.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설정 시는 온라인 수수료 3만원, 등록면허세 24,000원 총 54,000원이며, 오프라인 신청시 수수료는 4만원에 등록면허세 24,000원으로 총 64,000원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1.1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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