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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법령알기]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시작 전 알아둘 것 (ft.유튜버,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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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은 이제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들만의 사례가 아닐만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취미로 쉽게 생각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몇가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규제와 자격 기준, 사업자등록 등의 규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컨대 국내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TV, 네이버TV, 팝콘TV 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트위치TV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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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법」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개인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심의기준이 다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같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상파 방송에서는 반말, 음주, 욕설표현, 흡연, 사치, 사행행위,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28조) 인터넷 개인방송은 통신심의 대상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유사한 융합미디어(IPTV, OTT 등)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란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대상이 됩니다.



OTT서비스(over the top)란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내 서비스로는 웨이브가 있으며, 글로벌 서비스로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OTT서비스에 해당합니다. OTT서비스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일하게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이 됩니다.


2021.9.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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