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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공무원 유연근무제 알아보기ㅣ탄력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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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 알아보기ㅣ탄력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 공무원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직접적인 근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인데요, ②항③항을 보겠습니다. 

  • 제10조 ②항: 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 ③항: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유연근무제는 크게 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로 나뉩니다.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지키면서 출퇴근 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탄력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각 자율 조정
* 1일 이상
근무시간선택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일 4~12시간 근무), 주5일 근무 준수
* 1주 이상
집약근무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일 4~12시간 근무), 주3.5~4일 근무
* 1주 이상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수시


원격근무제는 동일한 근무시간대에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이 있습니다.

재택근무형 일반근무 시간에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1일 이상
스마트워크근무형 일반근무 시간에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 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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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변경 등 사용방법  

신청은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 승인을 받습니다.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형 이용 시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도 가능합니다. 출퇴근시각을 조정하여 점심시간 앞/뒤 1시간을 외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면서 점심시간을 12시~14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P.27~를 참고하세요.

1.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hwp
3.14MB


2021.9.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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