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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법령알기]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기본지식 (ft.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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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리거나 또 그것을 공유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창작물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사용하고 공유하는 등의 일에 대한 법적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나눠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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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이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착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이때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2.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자와 저작권 이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이는 저작물을 창착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실제 저작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

 

 

▶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와 저작권?

직원이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

 

다만, 이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함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어야 함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함 (개인적인 지시로 작성 X)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함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함

 

Posted by Goyomnamoo_T (Se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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