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ㅣ개념, 예방, 지원제도 (ft.맞춤돌봄특화서비스)
고독사라는 용어는 뉴스 등을 통해 자주 듣습니다. 최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의 개념 및 유사개념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ㅣ독거사
독거사란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립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ㅣ고립사
고립사란 사회적인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ㅣ자살
자살이란 자신을 살해한 경우로 고독사의 과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후 발견되었다면 고독사에 해당합니다.
ㅣ무연고사
무연고사란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고독사 일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치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 및 제공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 그 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
다음의 기관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내용에는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법,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법, 고독사위험자와 관련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이 포함됩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공공기관,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초중고등학교
◆ 노인 1인 가구 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지원
ㅣ대상
'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또는 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만 60세 이상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ㅣ신청자
특화서비스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ㅣ신청방법
- 직접신청
: 신청자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접수 확인 후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리신청
: 대리신청자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체출하면, 신청자에게 서류제출 및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의뢰기관의 신청
: 읍면동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의뢰된 사람에게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ㅣ선정 우선순위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15점 이상인 자
(추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에 의한 우울증 진단은 필수이며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는 재진단 필요
ㅣ제공되는 서비스
특화서비스는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의학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은둔형 집단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 노인
- 우울형 집단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이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ㅣ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 참고: 보건복지부
2023.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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