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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반려동물 자연

반려동물 예방접종 시기와 종류ㅣ개, 고양이 (ft.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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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예방접종 시기와 종류ㅣ개, 고양이 (ft.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은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생후 6주, 고양이는 생후 8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예방접종 후에는 발열, 통증, 종창, 침울 등의 접종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 정도 조용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면 자연히 좋아집니다. 다만, 증상이 심한 경우나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담당 수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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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

 

반려동물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7조제4항」,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 제1호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방접종 시기나 종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조례*로서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견병 예방접종의 경우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을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실시해야 합니다.



◆ 고양이 예방접종 시기와 종류, 횟수 

 

혼합예방주사(CVRP)

: <필수> 모든 고양이에게 접종. 범백혈구 감소증(Feline Panleucopenia), 전염성 기관지염, 클라미디아, 칼라시 바이러스 종합 백신

 

- 기초접종: 생후 6~8주에 1차 접종

- 추가접종: 1차 접종 후 2~4주 간격으로 2~3회

- 보강접종: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고양이 백혈병(Feline Leukaemia Virus)

: <선택> 단체 생활을 하거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양이 등 위험군인 고양이에게 접종 권장

 

- 기초접종: 생후 8~9주에 1차 접종

- 추가접종: 1차 접종 후 2~4주 간격으로 2~3회 접종

- 보강접종: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접종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 <선택> 단체 생활을 하거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양이 등 위험군인 고양이에게 접종 권장

 

- 기초접종: 생후 6~8주에 1차 접종

- 추가접종: 1차 접종 후 2~3주 간격으로 1회

- 보강접종: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접종

 

광견병

: <필수> 모든 고양이에게 접종

 

- 기초접종: 생후 3개월 이상일 때 1회 접종

- 보강접종: 1개월 간격으로 주사 




◆ 개 예방접종 시기와 종류, 횟수 

 

혼합예방주사(DHPPL)

: <필수> 모든 개에게 접종. Canine Distemper (홍역), Hepatitis (간염), Parvovirus (파보장염), Parainfluenza (파라인플루엔자), Leptospira (렙토스피라) 종합 백신 

 

- 기초접종: 생후 6~8주에 1차 접종

- 추가접종: 1차 접종 후 2~4주 간격으로 2~4회 접종

- 보강접종: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접종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Coronavirus)

 

- 기초접종: 생후 6~8주에 1차 접종

- 추가접종: 1차 접종 후 2~4주 간격으로 1~2회 접종

- 보강접종: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접종

 

기관지염(Kennel Cough)

 

- 기초접종: 생후 6~8주에 1차 접종

- 추가접종: 1차 접종 후 2~4주 간격으로 1~2회 접종

- 보강접종: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접종

 

광견병

: <필수> 모든 개에게 접종

 

- 기초접종: 생후 3개월 이상일 때 1회 접종

- 보강접종: 6개월 간격으로 접종

 

(참고: 법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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