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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반려동물 자연

고양이 데리고 해외여행 2) 검역서류 준비,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ft.인천공항검역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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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데리고 해외여행 2)

ㅣ검역서류 준비,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ft.인천공항 검역예약) 


고양이를 데리고 해외여행, 혹은 이민, 파견근무 등을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검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되도록 기간을 넉넉히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개월쯤 후에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로 갑니다.

 

1년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 출국할 때 필요한 검역서류 / 콜롬비아 입국 시 필요한 검역서류 / 다시 콜롬비아 출국 시 필요한 검역서류 / 한국 재입국 시 필요한 검역서류,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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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한민국 출국 시 고양이 검역

 

첫 번째, 입국하려는 국가의 검역조건 확인

 

입국하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출국 시점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유는 검역조건 역시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메일로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입국시 필요한 검역 서류는 두 가지 입니다. 

 

1. 반려묘의 건강진단서

 

콜롬비아 입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한 진단서만 유효하므로 출국 직전 동물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들어가야할 정보는 품종, 핏줄, 성별, 나이, 털색깔, 기생충 등 전염성 질병 징후 여부, 출발 30일 전 기생충 치료 여부 및 치료 당시 사용한 약물명, 성분, 투여일, 타 국가 이동에 문제가 없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2. 반려묘의 예방접종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이 있다면 해당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예방접종 약물명, 접수번호, 예방접종 일자, 예방접종 유효기간 입니다. 입국 최소 1달 전에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예방접종 1개월 경과 후 콜롬비아 입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검역 당국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보통 이 서식에 작성해서 직인을 찍어 발급해 줍니다. 

[별지 제25호 서식]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hwp
0.06MB

 

두 번째,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양이와 함께 공항 내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검역신청을 하면,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인천공항 내에 있는 검역본부 사무실은 9시~18시 근무이므로 항공편 출발 시각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방문예약은 검역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수출애완동물 검역예약제 (qia.go.kr)

 

세 번째, 비행기 탑승 수속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탑승 수속을 합니다. 탑승 수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고양이 데리고 해외여행①ㅣ국제선 비행기 타기, 기내 탑승 or 위탁 수하물 (ft.대한항공)

고양이 데리고 해외여행① ㅣ국제선 비행기 타기, 기내 탑승 or 위탁 수하물 (ft.대한항공)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동행 국제선 비행기 타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

2020ilovejesus.tistory.com

 

네 번째, 콜롬비아 입국 후 검역소 방문

 

콜롬비아 도착 후 공항내에 위치한 ICA(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사무실을 방문해 검역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해 검역 신청을 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놓으면 편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에는 5만페소(우리돈 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 현금지불은 불가능하여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ㅣ대한민국 재입국 시 고양이 검역

 

첫 번째, 출국하는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준비

 

1년 후 고양이를 다시 데리고 들어올 때는 콜롬비아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역시 공항내에 위치한 ICA(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사무실을 방문해 검역을 진행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콜롬비아 동물검역소: ICA 홈페이지>

INGRESO Y SALIDA DE ANIMALES DE COMPAÑÍA - MASCOTAS (PERROS Y GATOS) (ica.gov.co)

 

두 번째, 세관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 기재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 란에 고양이 동행 상황을 기재합니다. 

 

세 번째, 출국 정부기관 검역증명서 제출

 

세관 검사대 통과 전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기재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2022.6.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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