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과 유형별 특성ㅣ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ft.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적절한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활동 중인 한-콜우호재활센터(DIVRI)는 콜롬비아 내전에서 부상 입은 군인이나 경찰이 이용자의 대부분이지만, 일부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셔서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외부장애
1. 지체장애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2.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
-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안면장애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내부장애
1.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2. 신장장애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4.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5. 장루 및 요루장애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6. 뇌전증장애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정신적 장애
1.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또는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지적장애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3. 정신장애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뚜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2022.1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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