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주요 건강보험제도ㅣ국민건강보험공단 (aka.의료보험)
◆ 건강보험료율 인상
ㅣ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6.99% (2022년) → 7.09% (2023년)
ㅣ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 (2022년) → 208.4원 (2023년)
ㅣ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 (2022년) → 0.9082% (2023년)
◆ 지역·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 실시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를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일부 적용합니다.
- 대상: 2022년 9월~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
- 기준소득: 2022년 귀속 국세청 확정소득
- 정산액: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 정산(2023년 11월 실시)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범위 확대
재난적의료비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그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23년 상반기 법 개정 예정)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 완화
-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 7억 원 이하
- 지원한도 상향: 연 3천만 원 한도 → 연 5천만 원 한도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 |
- |
(1인가구) 연소득 15% 초과 | (1인가구) 연소득 10%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소득 15% 초과 | 연소득 1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 연소득 20% 초과 | - |
◆ 산정특례 대상 확대
ㅣ산정특례제도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며,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합니다.
- 희귀질환: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 극희귀질환: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21개 질환
ㅣ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투석실시 당일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적용 →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 및 수술 관련 진료는 모두 산정특례 적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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