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ㅣ자격기준, 구비서류, 지역가입탈퇴 등 (ft.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직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신고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된 경우 자격취득일이 1일이면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피부양자 대상 자격기준
ㅣ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재산과표가 5억 4천 이하인 경우 인정
- 재산과표가 5억 4천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가 1억 8천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이면 인정
ㅣ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취업 등)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 관계의 피부양자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해당국 외교부 확인을 받은 외국 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 서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타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상이자 증빙 자료 등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처리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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