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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ㅣ대상, 방법 등 (ft.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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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ㅣ대상, 방법 등 (ft.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추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어업, 독서실, 과외강사, 출판사, 장례식장 등이 해당합니다. 올해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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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2023년 2월 10일까지 (22년 귀속 자료)


◆ 신고방법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e)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 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모바일

로그인 > 신고 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제출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의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2023년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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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로그인 > 신고 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미리채움서비스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에 각종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 대상

- 매출자료 7종: 신용카드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판매대행 매출자료, 제로페이 매출자료,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수출통관 자료

- 매입자료 2종: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사업자 대상

- 주택매매업 :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 의료업: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수 등

- 학원업: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 수 등

 

(출처: 국세청)


2023.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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