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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정치자금 기부ㅣ개념, 종류, 방법, 제한사항, 세액공제 (ft.공무원은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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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ㅣ개념, 종류, 방법, 제한사항, 세액공제 (ft.공무원은기탁금)


◆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활동을 위해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제삼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또는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기부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정의는  「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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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의 종류로는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 등이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 방법 및 주의사항

 

정치자금 기부 방법(기탁금, 후원금 모두 동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입력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로 직접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치자금은 반드시 「정치자금법」에 따라서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1회 1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의 일반적인 제한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등


◆ 공무원 정치자금 기부 제한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정치단체,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도 제한 없이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다음의 공무원은 후원금 같은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인정됩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및 비서관), 국무위원(비서실장 및 비서관), 국회의원, 처의 장(비서실장 및 비서관), 각 원·부·처의 차관(비서실장 및 비서관), 정무차관, 국회의장·국회부의장, 국회의원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비서·정책연구위원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개인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기탁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 익명으로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탁금 세제혜택: 10만 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일부 세액공제)

- 후원금 세제혜택: 10만 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15~25%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 발행

- 무정액영수증: 후원회에서 발행

- 정액영수증: 후원회에서 발행

- 기탁금영수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참고: 법제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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