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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ㅣ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ft.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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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ㅣ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ft.국토교통부)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떠나거나(뺑소니) 무보험 상태(무보험차)여서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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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조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도 감독을 하고 실제 사업 수행은 시중 손해보험사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보장

: 자동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ㅣ직권에 의한 보장

: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 보상금 청구 절차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 발생 ☞ 관할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상금 청구



▶ 보상금 청구 방법

 

보상금 청구는 시중 손해보험사로 할 수 있으며,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손해보험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금 지급청구서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 시)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개요(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필)

-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가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 청구 금액

 

2. 진단서(부상) 또는 검안서(사망 시)

 

3. 보험금 지급청구서 관련 상세 증명서류 


▶ 구체적인 피해 보상액

 

ㅣ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최고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최저보상액은 2천만 원

 

ㅣ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손해 보상

 

ㅣ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그 외 추가 고려사항

 

뺑소니 사고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피해금액이 커서 정부 보상으로도 충당이 어려운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추가 지원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 연간 수입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으나 치료 후 6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커버하지 못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해서 해당 여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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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ilovejesus.tistory.com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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