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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공무원 퇴직급여ㅣ퇴직급여, 퇴직수당 등 종류와 지급액 (ft.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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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급여ㅣ퇴직급여, 퇴직수당 등  종류와 지급액 (ft.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 퇴직급여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중도 퇴직, 정년 퇴직, 순직, 사망 등)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최대 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매년 5월 1일 산정)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퇴직급여의 종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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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먼저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10년을 기준으로 연금형태로 받는지 아니면 일시금 형태로 받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을 재직한 경우 <연금>은 선택할 수 없으며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는 <연금>, <일시금>, <공제일시금> 3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우편, 방문)하면 됩니다. 


1.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후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경우,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적용비율 X 재직연수 X 1.7%

 

2.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을 대신하여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합니다. 

 

4. 퇴직일시금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는 공무원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 퇴직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사기업의 퇴직수당과 비교할 때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퇴직금이 있는 것인데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개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연수 기준 5년 단위로 비율이 올라갑니다. 재직연수 별 퇴직수당 지급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수당 역시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1.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 중 사망한 때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이며, 공무원 재직 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습니다. 

 

2. 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외의 유족도 수급권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3.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외의 유족도 수급권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3.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개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부가금입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입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개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무원연금공단)


2022.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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