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공부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방은 법령상 '개인과외교습'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이러한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ㅣ공부방 창업 절차입니다.
① 개인과외교습 신고 (to 관할 교육청)
공부방을 하려면 우선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해야합니다. 교습자의 인적사항, 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적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를 지역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그러니까 공부방의 경우 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
②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및 제한
- 신고예외
: 대학생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 대학원생(휴학생 제외)은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교습제한
: 교원은 개인과외교습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사업자등록 신청 (to 관할 세무서)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자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 도면(상가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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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공부방 교습비(수강료) 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교습비 영수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운영인은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등 경비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② 교습비 게시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습비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인쇄물,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교습비
-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③ 교습비 환불 기준
교습비, 수강료의 반환사유와 반환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ㅣ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의 의무입니다.
① 신고증명서 게시의무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요청시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표지부착 의무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즉 공부방 외부에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공부방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의무
과외교습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④ 장부 및 서류 비치 의무
아래 장부 및 서류 중 4번(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과 6번(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⑤ 아동학대 금지
당연한 의무조항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운영인은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2.2.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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