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한 복지제도입니다.
* 총급여액(부부합산)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ㅣ가구원 요건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ㅣ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별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부부합산)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1. 업종별 조정률
2. 소득요건에 따른 기준표
ㅣ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ㅣ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ㅣ근로장려금 지급액
ㅣ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은 8월말~9월말,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2022.2.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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