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알기] 민사소송이란?
ㅣ소액 민사소송 직접 하는 법,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과의 차이점
ㅣ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결(조정)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정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ㅣ형사소송과의 차이점
형사소송이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 인터넷에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한 경우, B가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A는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B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A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행정소송과의 차이점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이러한 상황에 발생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사게 된 A가 소유권 이전등기 후 그동안 임차인들이 내지 않은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반면, A가 부과된 수도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수도요금을 받아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ㅣ소액 민사소송(소액심판제도)
소액 민사소송으로 불리는 소액심판제도는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 참가, 중간 확인 소송, 반소의 제기,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
소액 민사소송을 위한 소제기 방법은 말로(구두로)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구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 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법원,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ㅣ소액심판제도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사건 소송절차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입니다.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의 경우에 따라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ㅣ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돈 빌린 사람)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022.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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