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게임셧다운제란?
게임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을 규제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로, 소위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에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ㅣ게임셧다운제 논란
게임 셧다운제, 즉 강제적인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힙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활발한 환경에 시대착오적인 규제이자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실제 청소년의 게임사용 시간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평가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이용자가 몰리며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높았습니다.
또한 게임환경은 점차 PC에서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PC게임에만 적용되는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었습니다.
ㅣ게임셧다운제 폐지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계속되는 비판에 정부는 2021년 8월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의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가 2021년 11월 게임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게임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고려하여 중독이라는 용어도 과몰입 등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 및 과몰입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ㅣ2022.1.1.부터 적용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란?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만16세 미만 대상의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만 운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게임이용은 미성년자라도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가정내 자율적 선택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시간 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게임문화 향유를 은근히 규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ㅣ게임셧다운제 폐지의 의미와 이후 전망
2011년부터 약 10년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것은 국내 게임 산업이 앞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문화권 침해 소지가 있던 것을 해소했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게임업계가 청소년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고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등을 잘 알려야할 책임도 커졌다는 것을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2022.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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