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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종합소득세란? 신고대상, 세율, 신고기간, 신고방법, 계산법 (ft.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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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 등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 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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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백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2018-2020년 귀속)

 

세율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과세표준이 3천만인 경우,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법(과세표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매출액-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경우에 대한 가산세(2021년 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서면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하거나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022.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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