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ㅣ대상, 신청방법, 금액, 탈퇴 (ft.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법 제13조)이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단, 이 경우 다른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임의계속사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었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자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전액 미납자는 미납액 납부 후 가입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신고(통화, 위임장 등 본인 의사확인 후)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후)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또는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탈퇴 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3가지 구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일, 시간, 생산량, 도급 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는 가입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간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자격 취득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본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③ 기타임의계속사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합니다. 2021년 4월~2022년 3월까지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변경 및 정정신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후 내역 변경이나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통화, 위임장 등 확인 후)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내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정정의 경우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내용변경신고서 1부와 입증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2022.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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