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분실 신고 접수 (이용자)
택배가 분실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하는 것입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택배를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분실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택배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을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 의사표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택배분실 사고 심사 (택배회사)
택배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책임소재 등을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택배회사가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했다면 수령인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하는데,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이나 보관 장소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택배분실사고 손해배상 (택배회사)
택배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택배기사 등)이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입증책임은 택배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2조제1항)
◆ 택배분실사고 손해배상액
택배회사가 택배 분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택배요금과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파손이나 분실 등 손해발생 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분실 시 택배요금 환급
택배가 분실된 경우 택배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택배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미 택배회사가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 택배분실 시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안 해준다면
택배회사가 분실한 택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두 가지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택배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2022.3.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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