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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검진 절차, 주의사항 (ft.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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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19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2000~2001년 특정암검사 실시,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2016년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을 꾸준히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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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검사항목, 대상자, 결과통보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검진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입니다. 검진기간 연장은 없으며, 당해연도에 받아야 합니다. 확진검사(고혈압, 당뇨병, 폐결핵)는 다음연도 1.31일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1577-1000)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2.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역보험 가입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그 대상입니다. 통상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1회 실시합니다. 


3. 건강검진표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위 대상자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을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연초에 통보됩니다. 


4.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등 간기능 검사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별/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로 실시

-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 골다공증(만54세,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 만30, 만40, 만50, 만60, 만70세)

  * 해당 연령부터 10년 동안 1회 실시

- 생활습관평가(만50, 만50, 만60, 만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 만70, 만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마다 1회)



5.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합니다. 


6. 확인검사 재검사 (검진기관 또는 병의원, 질환의심자에 한함)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다음연도 1.31까지) 및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질환의심자는 자발적으로 재검사 및 병의원 진료를 통해 질환에 대한 확인 및 치료를 시행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입니다.

 

보통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고,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12.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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