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치과급여 가운데 치석제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에서 시행하는 치석제거는 보통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은염, 치주질환,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케일링 급여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통해 이러한 질병이 예방된다면 이후 질병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국민건강보험 지급액도 줄어드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치과 치석제거(스케일링)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석제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는 치주질환 수술 등을 위한 전단계의 스케일링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참고!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치아 교정장치 부착 및 보철물 장착 이후 치석이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이나, 교정장치 부착 및 보철물 장착 이후 발생한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스케일링을 실시한 경우는 정도에 따라 '치석제거'로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으로 치과 스케일링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치석제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연 1회입니다. 연 1회를 초과하는 스케일링은 비급여입니다. 연 1회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1.1.개정)
◆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의 지원금액입니다.
연 1회 스케일링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치과 스케일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2021년 12월 현재 기준 치과 스케일링의 경우 5만원~ 6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1만5천원~2만원 선에서 연간 1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건강보험 급여로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치과병원을 방문해서 치과에서 급여횟수와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 후 스케일링을 받고, 환자는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비용만 치과병원에 지불하면 됩니다.
2021.12.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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