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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알기] 전월세신고제('21.6) 대상, 신고방법, 미신고과태료 등 (ft.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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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의 군은 제외)이 해당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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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차계약신고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과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담당공무원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전월세신고제 신고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정보(주소, 면적, 방 개수 등),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사람이 외국인이거나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의무에 있어 내외국인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입니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자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5)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잊지말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의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해야 과태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1.6.1. 시행일로부터 1년(~'22.5.31) 간은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20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12.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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