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지역세대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점수를 부과하여 산정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능력(보수월액,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비슷한 자산(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가진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다양한 사정으로 실직하게 된다면, 일시적이나마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관계(직장)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정해진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3.5.개정)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한 경우 팩스, 우편,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2021.12현재 기준)는 아래 첨부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입니다.(2018.1.1.개정)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36개월(3년)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8.1.1.개정) 또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3년간은 직장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취득과 탈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신청서(위에 첨부함)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에 서류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은 상실됩니다.
2021.12.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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